피해자에 직접 유리컵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가능성 有…단순 물뿌리기 행위론 구속 어려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해 2월 인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정비격납고에 마련된 차세대 항공기 '보잉 787-9' 기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조원태 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그가 과거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처럼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법조계에선 특히 당시 현장에서 유리컵을 어떻게 취급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의혹을 들여다보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현재까지 진행해 온 내사를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아울러 조 전무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참석자에게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각에선 조 전무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속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 전무가 얼굴에 물을 뿌렸거나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면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히 물을 뿌린 정도의 폭행죄 혐의로는 구속 수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당시 조 전무가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강신업 변호사는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면 그것은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에 해당되고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며 “(조현민 전무가) 유리컵을 직접 피해자에게 던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된다. 일반 폭행에 비해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상대방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가능하다. 조 전무는 검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사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는 내용이어서 바로 특수폭행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수사당국 안팎의 전언이다.

한편 이번 물벼락 논란 이후 조 전무에 대한 추가 갑질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데다 경찰과 검찰이 경쟁하듯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재계 핵심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이 괜히 엄한 곳으로 튀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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