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비스 지회 노조활동 보장하고 협력업체 직원도 직접고용키로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병훈 사무장, 곽형수 수석부지회장, 나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 최평석 전무). / 사진=삼성전자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삼성이 창사 80년 만에 스스로 무노조 경영을 접었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했던 간접고용 노동자(서비스기사, 콜센터 직원 등) 8000명 안팎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1938년 창립 이후 유지해 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포기한 셈이다.

직접고용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과 노조 간부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12일 오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부산남부지사·용인경원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키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수사과정 중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을 밝히기 위해 삼성의 서울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6000여건에 달하는 노조와해 의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나 지회장은 검찰 출석 당시 “삼성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노조를 시작하며 노동 삼권을 처음 알게 됐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었다”면서 “6000건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법조계서는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하청업체 노조 설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전·현직 임직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리라 봤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지회가 협상을 타결한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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