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호당 월 최대 3만원 인상’ 전망

사진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다./ 사진=뉴스1

이달부터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요금 인상 적용에 따라 30만호의 월 전기료가 최대 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계약전력 5kW 비주거용 시설에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 요금 체계를 적용해온 방식을 전환해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4kW 이상은 주택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이에 기존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가구로, 아파트의 경우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기존에도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이번 요금적용 방식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약 30만호로,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오른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 내는 만큼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업부는 공동설비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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