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표 수리 예정…선관위 "의원 임기말 김원장의 5천만원 후원은 위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신과 관련해 나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 질의애 대해 김 원장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퇴 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감원은 "(김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특별회비 등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출장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 중앙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마자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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