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공소시효 만료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서지현 검사를 인사보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검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가 포함된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검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고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 전 지검장을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안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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