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1심 무죄부분·양형부당’ 중심으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제출한 항소장의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만료일인 지난 13일 오후 형제자매 신분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적인 항소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무죄가 선고된 2개 혐의 역시 유죄이며,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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