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 추가 가능성 배제 못 해…“축소수사 의심 돼”

김영우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공작 진상조사단' 단장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워블로거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명확한 피해가 확인된 범죄부터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뇌물죄 및 명예훼손죄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오는 17일 김씨 등 3명에게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이들은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도록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작업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의 행위가 네이버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외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다수의 죄명이 추가될 개연성도 상당하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입 및 지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김 의원과 김씨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댓글 작업을 빌미로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요구하는 등 김씨의 일방적인 요구 및 협박이 확인된다면 협박 또는 강요, 공갈·협박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 댓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ID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죄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김씨 등은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과 국민정서를 왜곡하려 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기초로 한 공공의 안녕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 혐의 1개만 적용해 기소한 것은 기존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광범위하게 공표했던 것과 비교된다면서 국민들은 축소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검찰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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