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문위원회 비공개 회의, 답 못 내고 마무리…위원회 또 열릴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했다.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속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안건에 오른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평가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쓰이는 자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아산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법 판결 이후 경기 기흥과 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관해 삼성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산업부에는 관련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공장 내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고, 산재 신청자를 위해 삼성 측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위원회가 열렸지만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셈이다.

위원회는 곧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면서 “만약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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