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대출 등으로 현혹해 자금 갈취…투자금 모이면 사이트 폐쇄하는 '먹튀' 사례도

투자자들을 현혹해 불법 주식, 선물 거래를 유도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사진=뉴스1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 2016년보다 36.7% 늘었다.

금감원은 전체 적발건 중 279건(97.9%)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속여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해당 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현금 대출이 아니라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 자금, 즉 '사이버 머니'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 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를 체결했다.

이 회사 또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속칭 '먹튀'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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