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40% 공급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소 앞에 전세 매물 가격이 붙어있다 / 사진=뉴스1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7253호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는 100% 이하) 가구다. 45인 가구 기준 월평균 총수입 409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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