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실익여부를 따지기 위한 재공매…"압류해제로 보기 어려워"

# 사업부도를 맞은 A는 지난 1995년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다.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았다. 2년 후 관할구청은 A의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소멸 절차에 돌입했다. 그 사이 세무당국은 A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그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들어갔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 보다 앞서 여러 건의 가압류가 해당 토지에 설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공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세법은 추징해야 할 세금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이 때 기간은 5년이다. 세무당국은 이 기간 안에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 때 소멸시효는 중단 된다.

그런데 압류 후 만약 세금이 납부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공매가 중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은 20년이 지난 2017년 다시 압류를 진행해 세금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을 시기였다. 이에 A는 곧바로 불복청구를 했다.

A는 먼저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1997년 및 2017년의 압류처분은 ‘원인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7년 당시 세무당국이 해당 토지의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매를 중지했는데 만약 압류를 해제했다면 소명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A는 공매중지로 인해 압류가 해제됐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년이 지나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 세무당국의 주장은 이렇다.

세무당국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시지가가 체납액에 부족하다고 하여 충당할 잔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처분청의 공매중지가 A가 주장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세심판원 송달받지 못했다는 A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1995년에서 1996년 당시 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납부통지서의 송달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A에게 있다”고 밝혔다.

공매중지에 대해선 “처분청이 공매의뢰를 해제한 것은 압류재산의 실익여부를 따져 재공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뢰가 해제되었다고 해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원은“토지가 공매될 경우 공매대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약식감정 결과 일부가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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