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 불이익보다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 커”

지난 2016년 4월 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 서버 폐쇄' 브리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최재호 사이버안전과 팀장이 소라넷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로 도피중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여권이 무효화 되자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인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범행의 내용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또 불면증과 생식기 문제, 아들의 질병과 진학문제 등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통지서 송달방법의 부적법,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 역시 배척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해 5월 송씨와 송씨의 남편 윤모씨, 홍모씨, 박모씨 등 4명이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성인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등을 저질렀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소라넷의 핵심 운영자이지만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송씨에 대한 여권발급제한과 여권반납 명령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가 이를 승인해 여권이 취소되자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송씨는 2013년 7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2016년 4월 호주로 입국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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