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방치하다 본지 보도 이후 무더기 삭제, 안일한 대처 ‘도마’…방심위 “유튜브 해외사업자라 삭제 조치 어렵다”

유튜브에 게시된 '엄마 몰카' 동영상(왼쪽)이 지난 10일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삭제됐다. / 사진=유튜브 캡처

 

 

아동들이 자신의 엄마를 몰래 촬영한 음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 경악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방치한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는 자사의 정책 및 안전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엄마몰카 영상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 유튜브 필터링 및 규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엄마 몰카가 등장한 것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영상이 게시됐지만 유튜브는 다년간 해당 콘텐츠를 방치했다. 조회수가 미미한 것도 아니었다. 2016년 4월 게시된 엄마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엄마 몰카’라는 제목의 글은 이달 10일 기준 조회수가 17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른 엄마 몰카 관련 영상들 중에도 10만건이 넘는 영상이 부지기수다.

유튜브는 지난 10일 엄마 몰카 현상에 대한 본지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영상을 당일 바로 삭제 조치했다. 현재 엄마 몰카, 엄마 몰래, 엄마 치마, 엄마 엉덩이, 엄마 납치 등 제목으로 게시된 부적절한 영상들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11일 기자가 엄마 몰카가 게시된 링크에 접속하자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하자 아동 관련 기관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동안 유튜브의 안일한 대처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푸른아우성 관계자는 “우선 지금이라도 동영상이 삭제돼 천만다행이지만, 진작 동영상을 삭제했어야 했다. 유튜브가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엄마 몰카 관련 영상을 보고 제보했던 A씨(여‧25)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 보도가 나한 후에야 영상을 삭제하는 유튜브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며 “사과문 등의 공지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터넷기업협회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가입돼 있다.

관련 국내 업계들의 경우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인 탓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엄마몰카가 방치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강력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TV는 모니터링 인력 50명이 3교대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3초 안에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방송을 주로 서비스하는 아프리카TV의 특성상 BJ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도 수위가 높을 경우 조절을 주문한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이용정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수위에 생길 경우 채팅, 유선을 통해 경고하고 조치한다”며 “BJ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잣대를 갖고 있다”며 “포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 생방송 정책에 따라 콘텐츠가 유해할 경우 한 번에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는 정작 엄마몰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방심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불법, 음란 게시물 등에 대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유튜브는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삭제 조치는 어렵고 국내에서 보지 못하도록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심각한 불법성 게시물 같은 경우 자율심의를 요청하고 있기는 하나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에서 처리하는 일들은 대다수가 신고 기반이다. 일일이 정보를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서다. 하지만 엄마 몰카 같은 사례의 경우 부모가 어린 자녀를 신고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방심위는 이런 문제들에 대비해 자율심의 시 게시물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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