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 TF, ‘5년+갱신 허용’ 등 3가지 개선안 제시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현 제도가 수정된 특허제·등록제·경매제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등록제와 경매제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성방안에 대한 공청회’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방안은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TF 공청회에서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이날 발표된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기간을 기존 5년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다만 이에는 추가 개선안이 뒤따른다. 기존 특허기간 5년 이후 갱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을 1회 허용해 최대 10년의 운영기간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 것이다. 이미 갱신 1회권을 보장받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에는 1회가 더 주어져 총 2회의 갱신 기회를 얻게 된다.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논의된 의견을 국민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왼쪽부터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유창조 동국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뉴스1
현행 면세점 특허기간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이다. 이때 갱신도 불가능해졌다. 법 개정 전에는 ‘10년+갱신 가능’ 형태였으나 지난 2012년 당시 홍종학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 독과점체제를 지적하며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며 현행 5년으로 정착했다.

현행 ‘5년 특허제’의 장점은 면세점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특허를 받기 때문에 신규 면세점도 면세 시장으로 진입하기 더욱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홍 의원이 지적했던 공고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단점 역시 거론된다. 사업기간이 5년에 불과한 탓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날 공청회의 발표를 맡은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 TF위원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면세점 투자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 직원들의 고용불안, 면세점 갱신제도 폐지 이후 기존 업체가 탈락해 고용 불안 발생, 기존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면서 현행 특허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수정된 특허제에 대해 “현행보다 고용 및 투자 등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보장된다”면서도 “그러나 10년 뒤에는 또 현재와 같은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갱신이 가능해진만큼 갱신 요건도 신설했다.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수순이다. 심사에서는 △고용창출·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이 평가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특허 발급요건이라던지 특허 수는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수정된 특허제가 다른 대안들보다도 면세 산업 발전에 더욱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다. 강력하게 채택되어야 될 대안​”라고 말했다.

수정된 특허제 이외에 제기된 대안으로는 조건부 등록제와 경매제가 있다. 조건부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등록 절차를 통해 면세시장에 진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다만 이날 등록제와 경매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수 나왔다. 김도열 이사장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면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서 사업자가 난립해 과당경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매제에 대해서도 “결국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다. 일부 기업의독과점 구조를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면세점 역시 등록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등록제는 이미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면세점에 사실상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걸로 이해된다”면서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사업자를 우선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미 과당경쟁과 유명브랜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면세점의 안정적 안착은 등록제 이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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