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삼성그룹 지원 방안’ 적시…MB “가공의 시나리오”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대가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차명재산 관련 세금 문제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도 삼성그룹의 현안으로 파악하고 삼성 측과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11월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매달 12만5000달러씩 총 68억원을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신 지급했다. 이 중 64억원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건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삼성전자의 현안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현안 중에는 잘 알려진 이 회장의 사면문제와, 차명재산 세금문제 외에도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도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일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 줄기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 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언론은 금산분리 규제의 도입이나 강화 여부가 이 회장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과 직결된다는 보도를 상당수 내보냈고 삼성그룹도 이 회장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인 2007년 5월 강연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정식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2008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PEF와 연기금의 은행소유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10%로 상향’ ‘보험 및 증권 지주회사의 비금융회 편입 허용’ 등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방향도 보고받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2009년 6월 ‘은행법’을, 같은해 7월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개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계속 제공받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3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삼성 측의 대납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뒤 밝게 미소 지으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계속 제공받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에이킨 검프의 김모씨, 김백준 전 기획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전자 경영지원팀장 이모씨 등이 개입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며 “당시 이 회장은 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했다”고 해명했다.

삼성그룹도 이학수 전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퇴직한 지 오래된 인사”라고 선을 그으며 적극적인 해명은 꺼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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