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공유차량·교통약자 지원수단 활용…국내 상황은 ‘걸음마', 서비스 인프라 구축 시급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내서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며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서 초소형차는 도시 투어,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등으로 쓰이며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서는 국내 초소형차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차 안에 초소형차를 추가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초소형차는 일반 경차처럼 구매하거나 운행할 때 세금 감면과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가 해당된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제한된다. 여기에 차량 중량은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붙는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에 포함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의 전기차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전기차 다니고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 차량은 1~2인승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정도다. ​1회 충전거리는 60~70km다.

 

르노삼성과 대창모터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소형차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위지는 지난해 국내 판매를 시작해 올해 3월까지 누적판매대수 1100여대를 기록했다. 트위지는 지난해에만 691대가 판매됐지만 주문 수요에 비해 출고 물량이 부족했다. 올해는 물량 공급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는 현재 스페인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향후 트위지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라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심지 역에서 사업자들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근거리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는 편이다. 시장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니고는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난 1월에만 예약판매대수 1000대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 판매대수인 1500~2000대의 절반 이상을 벌써 달성했다. 대창모터스는 전기차 보조금을 강점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트위지와 다니고 모두 정부‧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경우 700만원대 중반에 구입이 가능하다.


초소형차는 이미 해외에서는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서비스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유차량 플랫폼에서 활용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형차 차량 공유에 앞장 선 것은 일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일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초소형차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닛산은 일본 요코하마 역을 중심으로 14개 지역에 초소형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도입 초기 목적은 배출가스 저감과 운송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공유차량 서비스와 결합되며 지역 투어 등 공공 목적으로 쓰임새를 넓히고 있다. 

 

트위지가 출시된 지 6년 넘은 유럽에선 초소형차가 고량자·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초소형차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중으로 트위지, 다니고 등 초소형차 10대를 우편 배송 사업에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초소형차는 운송·배달 등 물류 서비스를 넘어 차량공유 등 서비스 활용으로 운행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플랫폼 등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 확충도 선결 과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유럽에선 일찍이 공공부문에 초소형차를 도입해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초소형 전기차는 단거리 전용 주행 차량으로서, 일반 차량보다 공유차량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저렴해 효과도 크다. 아직 국내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지만 당장 읍·면과 같은 교통 소외지역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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