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기벤처부에 민원 넣어…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한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조정 기한인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중견 면세점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중소기업면세점 인천공항 생존을 위한 개선요청안’을 9일 제출했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두 곳은 지난주 공사 측이 제안한 27.9% 임대료 인하 수준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중소·중견면세점은​ 여전히 반기를 들고 있다.

SM, 엔타스, 시티, 삼익 면세점은 답변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현재 공사 측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공사 측이 제안한 1안(2017년도 감소분인 27.9% 선 적용 후 반기마다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라 재정산)과 2안(임대료 인하 30% 선 적용 후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 재정산) 모두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소·중견면세점에게는 대기업과 달리 여객동 감소 비율인 37.5% 인하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중소기업벤처부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공사와의 대화에 더이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중견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공사와의 대화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상위 기관에서 시정 권고를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중기벤처부에 보낸 개선요청안에는 임대료 인하안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영업요율 적용 △​공공기관으로 상생협력방안 수립 △​인천공항 제 4기 면세사업권 반영 요청 등이 담겼다. 요청안에 따르면, 2015년 입찰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된 영업요율이 모두 같은데, 대기업 마진율과 중소기업 마진율 차이가 5~10%에 달해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이들 4개 업체는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무런 보호정책이 없다”면서 “인천공항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제한경쟁이라는 제도로 진입 후, 대기업과의 출혈경쟁과 브랜드와의 마진율(5~10%)차이, 대기업 대비 브랜드별 판매사원 지원 부족, 임대인(공항공사)의 각종 특약조건(영업요율 포함)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4개 업체와 공사 간 만남은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간 의견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는 ‘계약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 측은 10일까지 면세점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견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해지를 전제로 한 법정다툼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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