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입장 충분히 대변 못하고 재판부 인정 못하는 인상 줘 오히려 불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1심 재판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 성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법정 보이콧,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재판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재판장에 나와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재판 중 반론을 제시할 수 없고 그저 결과만 통보받는 식으로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죠. 물론 변호인들이 참석하지만 당사자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입니다.

또 법정을 인정하지 않는듯한 행동이 오히려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이런 모습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내비치는 꼴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치평론가 및 법조계에선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콧이란 행위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같은 행동은 박 전 대통령을 더욱 피해자처럼 보이게 해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진정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나 논란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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