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관리비‧시설투자 등 부담 가중, 인건비 탓은 아냐”…“가격다양화 인상효과도 미미”

CJ CGV가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국내 극장업계 1위업체인 CJ CGV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임차료와 관리비, 시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다만 CGV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인상의 이유라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또 2년 전 실시한 가격다양화 정책도 실제 인상효과가 없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번 인상이 향후 영화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게 됐다.

오는 11일부터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CGV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 관람료는 기존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바뀐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평일 기준으로 ‘영화표 1만원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와 관해 CGV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가 오르고 있고 리뉴얼 등 시설투자에 쓰이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만 5년 넘게 국내 극장은 증가하는데 (되레) 관객은 늘지 않고 있다. 그 부담이 컸고, 감내하려했지만 부득이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번 인상의 이유라는 바깥의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달 들어 CGV의 관람료 인상 가능성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솔솔 피어오른 바 있다. 3일에는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이 “국내시장에선 최저임금 상승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해 티켓 가격 인상이 필요해진 시점”이라면서 “(CGV의 경우) 국내 티켓 가격 5% 인상 시, 국내 인건비 부담은 대부분 헷지(위험 회피)되는 구조”라는 분석결과를 내놨었다.

하지만 CGV 관계자는 “인건비 문제는 이번 인상에서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기본적인 고정비가 물가상승률 탓에 자꾸 증가하는 데, 국내건 해외건 좌석‧화면‧사운드 등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CGV 측은 가격다양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CGV는 2016년 3월3일부터 가격 다양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반석 위치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기존 4단계였던 주중 시간대를 6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존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싸고 프라임존은 1000원 비싼 관람료가 책정됐었다.

이와 관련해 CGV 측은 “제휴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정책으로 실제 가격 인상 효과는 높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연도별 평균 관람료가 2016년에 8000원대로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7989원으로 내려앉은 조사(영화진흥위원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향후 영화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받게 됐다. 당장 극장업계 2, 3위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2016년 업계 1위 CGV가 가격다양화 카드를 꺼내들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역시 같은 해에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영화진흥위원회서 나온 ‘2016 극장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58%가 이 요금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중 78.1%가 ‘요금이 인상됐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가격 이슈가 여론 휘발성이 그만큼 큰 문제라는 방증인 셈이다.

다만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제작현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의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상업영화군’ 56편의 수익률은 8.2%에 그쳤다. 이 와중에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건 33.9%인 19편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핵심상업영화군 순제작비는 11억1000만원이 늘었다.

업계서는 매출배분 원칙에 따라 영화 관람료의 절반 이상이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으로 배분된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CGV는 “(이번 인상으로) 각종 비용 상승으로 제작비가 크게 늘면서 투자금 회수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어온 영화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영화업계 전반의 재정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인상에선 제외됐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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