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통과 지연한 법사위엔 ‘유감’ 표명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합동하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이 지난 2월 24일 종료됐다며,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여사의 경호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부처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 못된 데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에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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