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과격시위·명예훼손’ 주장…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고소·고발

5일 오전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가 최근 이마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시위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오후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마트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의 고소·고발은 지난달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하던 직원 사망에 대해 마트노조가 시위를 벌인 데 대한 조치다. 이마트는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고소·고발의​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 다산점에서 노동자 이모씨가 무빙워크 수리 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마트노조는 이번 권씨 사망에 대해 매장 내 제세동기 부족을 지적하며 이마트가 직원 안전에 무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또 이마트는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마트는 이러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마트 노조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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