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대 20%포인트까지 적용하던 금융사 연체이자 가산금리가 이달말부터 3%포인트를 넘길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대출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했다. 시중은행은 가산금리 6~9%포인트, 보험사는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은 22%포인트 내외 금리가 가산금리로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업종에 상관없이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