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인이자 개헌 대상자인 국민과 숙의형 토론회 열고 개헌 과정 투명히 해야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면서 개헌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내용에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의견이 갈려있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를 어떻게 해야 의원 본인과 당에 이익이 될지 계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형태와 총리 선출 방법을 두고 정당 간 논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연임제를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선출한 책임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개헌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총리 선출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 시기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
 

이 문제들을 두고 정치권은 개헌 합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87년 헌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치권 정쟁이 개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기 식으로 개헌안을 합의해서도 안 된다.

개헌은 국민개헌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이 1조에서 명확히 말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개헌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강화가 돼야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헌법이 고려해야 할 대상자는 국민이다.

정치권은 기본권, 권력구조 등 개헌 방향에 대해 주인인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국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개헌 자문안을 만들 당시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뿐 아니라 수차례의 숙의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를 참고하거나 국회 차원의 시민 숙의형 토론회 등을 열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정치권이 개헌안을 협의하는 전 과정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어느 의원과 당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는지 모두 투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회가 이끄는 존재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번 개헌의 절차와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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