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개·키조개서도 검출…채취 금지 조치 발령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사진=식약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해역이 29곳에서 31곳으로 늘어났다. 이 해역에서 잡은 홍합, 바지락, 굴, 미더덕 외에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 독소가 검출되면서 봄철 밥상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양수산부(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2일 기준)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한 해역은 29곳에서 31곳으로 늘었다. 가덕도 천성, 장승포 등 2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지난 25일 16곳에서 이날 31곳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바지락·홍합·굴·미더덕에 이어 개조개·키조개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 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확산 추이도 추적하고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가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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