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수사 가능하지만 태도 변화 기다릴 것”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에 실패한 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세 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등 일반적인 절차를 건너뛴 검찰의 전관예우가 어려운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을 보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설득에도 완강한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두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진술거부권 등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저자세가 이 전 대통령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소환을 통보하거나 강제구인하지 않고 곧바로 옥중조사를 시도해 향후 소환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 2013모160 결정에서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심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수사에 응해야 한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구속영장은 구인의 효력까지 포함하고, 검찰은 강제력을 행사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며 “소환통보 및 강제구인 절차를 건너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옥중조사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이어 “검찰의 지나친 전관예우로 앞으로도 소환을 통보할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서 “원칙보다 변칙이 앞서게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력을 동원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 향후 정상적인 대화나 조사 등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이 형사사건의 모델로 보는 사건이어서 정상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 그런 차원에서 부장검사를 여러 번 보내는 등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면 범죄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검찰은 “형사사건은 피의자의 부인을 전제로 한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다고 기소가 어려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검찰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일관된 혐의 부인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가”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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