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이상 혜택…연간 97억 금융비용 절감혜택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청 고객들과 ATM 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에 ATM 수수료를 면제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면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연간 97억원 이상 서민층 금용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은행을 방문해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홍보하고 서민, 사회취약계층 금융애로를 청취했다.

 

금융위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상품은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이다.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가입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다.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ATM 수수료 면제는 신청절차 없이 기존 상품 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 이날 이후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해당 서민대출 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핵심취약계층 외 취약계층도 ATM 수수료 면제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핵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해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면제해줬지만 이번 조치로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은행은 15개 은행으로 2개 늘었다. 또 은행별로 절반만 감면해주거나 월 횟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한 없이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한 ATM 수수료도 신규로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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