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한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 부담해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법인이 경영상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국가는 법인을 지배하는 자 즉 과점주주에게 납세의 부담을 지운다.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무한책임사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점주주 입장에서는 국가가 법인이 부담할 세금을 개인에게 걷어가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실제 불복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면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A씨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 사건의 체납법인 B(2003년 설립)는 A(25%), A의 어머니(24%), A의 형(16%), A의 처남 (20%) 등의 주주로 이뤄져 있다. B법인이 2016년 폐업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 등 6건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얼마 후, 과세관청은 A와 A의 특수관계인(모, 형, 처남)의 지분이 85%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A가 B의 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해당 지분율만큼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하지만 A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지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고 보유주식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복 과정에서 이 회사의 세무‧회계 자문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 역시 A가 해당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게 맞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A의 주주권 행사 실적이 2차 납세의무 성립과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면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인 A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과세관청이 A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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