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여부 결정까지 인하 지연…해당 제약사들, 일단 안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6개 제약사 27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잠시 유보됐다.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예정돼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에게 잠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제약사는 CJ헬스케어와 한올바이오파마, 파마킹,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미약품 등 6개 업체다. 단, 이같은 기준은 당초 리베이트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리베이트 제공 후 해당 품목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품목을 양수 받은 제약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구주제약과 한국팜비오다.       

 

법원이 이처럼 약가인하 잠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해당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가 리베이트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고시한 것은 지난 26일이었다.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했던 제약사들은 대부분 26일에서 28일 사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4월 1일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30일)까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약사별로 법원 담당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는 날도 다른 상황이다. CJ헬스케어와 피엠지제약은 오는 20일까지, 한올바이오파마와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16일까지, 파마킹의 경우 12일까지 약가인하가 일단 유예됐다.

 

당초 CJ헬스케어의 경우 120개 품목, 한올 75개 품목, 파마킹 34개 품목, 일동제약 27개 품목, 피엠지제약 14개 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 품목 수도 양도양수 이전 리베이트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잠시 유보된 부분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당초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1주일 정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늦어질 것을 예상했었다”라며 “법원이 정한 날짜까지는 당연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이지만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약가인하가 고시된 11개 제약사 중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회사는 앞서 6개사와 일양약품 등 7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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