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예술인 증명 서류제출로 인한 업무 부담 대폭 완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정책 지원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예술인과 가구원의 서면동의, 관련 전산망 이용,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제공의무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보완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활동 증명시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신청자와 업무 담당자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니 일부 예술인들 중에서는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발생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복지정책 지원 신청절차의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