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 일축…탄탄한 공소사실 구성으로 범죄입증도 수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활약했던 신자용 특수1부장. 사진은 신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파악한 꼼꼼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는 한편 탄탄한 공소사실 구성으로 향후 재판에서 원활한 범죄 입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좌현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시점인 2016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관저로 복귀한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세월호와 청와대의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가 최초로 보고된 시각, 대통령이 최초 구조지시를 내린 시각 및 횟수, 보고 방법, 외부인의 방문 여부 등 그동안의 박근혜 청와대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을 확인했다.

특히 구조시간 ‘골든타임’인 오전 10시 17분을 전후해서는 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해 각종 억측이 제기됐던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으며,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밀회설, 종교의식 참석설, 프로포폴 투약설, 미용시술설 주장은 모두 일단락됐다.

검찰이 꼼꼼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면밀한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물증 확보 등으로 이어지는 ‘현미경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근무자 및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경호관, 해경청장, 법제처 및 각 부처 담당자 등 총 63명을 110회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각 진술의 신빙성을 크로스 체크했다.

또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서 현장 확인 작업도 진행했다. 청와대 내 이동 가능한 거리, 소요시간, 방식 등을 모두 검증한 것이다.

광범위하게 수집한 물증도 퍼즐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당일 남산터널을 두 번 통과한 내역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관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 과정에 개입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훈령을 불법 변경한 범죄자들을 기소 등 처리했다. 탄탄한 공소사실이 구성됨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범죄입증도 수월할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의 범죄를 인지해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하고, 현역 군인인 신 전 센터장은 군 검찰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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