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들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는 정부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절차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교체명령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정모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공권력이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헌법 명문상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청구인들의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교체 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옛 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회사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자동차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청구는 환경부 장관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16일 EA189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끌 수 있는 조작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또 사측에 자동차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씨 등은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했지만, 환경부가 자동차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을 없앨 수 있다며 거부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 등은 “환경부가 자동차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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