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제품·포털 광고서 찾아보기 어려워…법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

지난해 유해 생리대 파동으로 판매 중단까지 갔던 깨끗한나라 릴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낸 이후에도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릴리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마트처럼 다량의 제품을 들여놓는 곳이 아닌 편의점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서는 릴리안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 키워드 광고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이렇듯 온오프라인에서 릴리안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릴리안 판매가 재개된 지는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식약처의 1차 안전성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지난해 10월부터 릴리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8월 릴리안 유해물질 논란이 일자 해당 전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포털사이트에 바디피트와 좋은느낌을 각각 검색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이커머스 업체의 키워드광고에 걸린다. 릴리안의 경우 어떤 광고도 뜨지 않는다.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실제 기자가 서울시내 편의점 10곳과 H&B스토어를 방문해본 결과, 릴리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여전히 찬밥 신세인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포털에 타사 제품인 ‘좋은느낌’, ‘바디피트’ 등을 검색할 경우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으로 연결되는 키워드 광고가 10개씩 뜬다. 하지만 릴리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로 통하는 어떤 키워드광고도 없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도 있었고 판매도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가 반영된 듯하다”면서 “포털 키워드 광고는 마케팅 수단이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 건데 릴리안 사태 이후에 다시 광고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두차례에 걸쳐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는 했지만, 발표 직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릴리안 집단소송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법정원은 식약처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8일 직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정원 측은 “일단 식약처의 평가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장비와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되지 않아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식약처의 자체 평가방법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이는 검출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별 성분 하나 하나의 함량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VOCs가 포함된 생리대로 인해 생리량 감소, 생리주기의 변화 등 생리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환경연대가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왔음에도 릴리안만 강조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 국내 생리대 10종에 대한 유해성 시험을 의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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