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오피스텔 앞에서 농성…法 “감금 아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 지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가 인터넷에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역삼동에 위치한 김씨의 오피스텔 앞을 35시간 동안 지켜 김씨를 공동감금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스스로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국정원,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판결 직후 김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옛 새누리당이 사건현장에 간 정치인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었다”면서 “무죄 확정판결로 옛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유죄인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셀프 감금’을 한 김씨는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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