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검사 영장심사제도는 선명한 보수적 견해 표명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이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에 논란을 빚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수사권 조정 및 검사의 영장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선명한 보수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을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그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현 정권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또 수사권 일부를 공수처에 이전할 경우 부패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수사 총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총장이 완곡한 반대 의사를 비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과 관련된 미온적인 태도는 줄 곳 이어져 왔다. 특수통 출신으로서 친정인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경찰의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발언했다.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할 수 있는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유지’라는 분명한 입장을 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가 돼 국민께 걱정을 끼쳤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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