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서 "규제 해소" 한 목소리…“스타트업, 기존 사업 파괴자로만 보면 안 돼”

28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주최한 ‘스타트업 포럼 2018’에서 스타트업 규제 해소를 주제로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진우 손에잡히는경제 앵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 /사진= 노성윤 PD

정부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포럼 2018’에서는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업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 처음 8퍼센트를 시작할 때 등록 가능한 것은 대부업자 뿐이었다”며 “이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P2P업체들은 회사 돈으로 대출 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P2P 산업이 지금보다 더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대표는 P2P기업에만 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P2P대출 상품의 개인투자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는 “정부와 P2P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해야한다는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 다르다”며 “업체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또 투자 한도 제한은 선물, 옵션 등 다른 투자 상품과 형평성도 없다. 여기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정부가 기존 산업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처럼 P2P대출에 2000만원 투자 한도 규제가 생긴 것은 P2P기업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업에 원래 없었던 P2P기업이 등장했을 때 정부는 기존 산업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우는 중간자적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경우 중간자 입장보다 기존 사업자 입장에 서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효진 대표는 “중국의 P2P업계는 시장도 크고 사건사고도 많았다. 그럼에도 중국의 벤처투자자는 규제 때문에 투자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일단 P2P산업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남았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는 P2P등 새 업체들을 기존 사업을 파괴하는 자로만 보면 안 된다”며 “현재 조선업, 철강업 등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히고 있다. P2P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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