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 기본 적용…지나친 저가투찰 자동제외

포스코가 오는 4월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급사는 적정 마진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포스코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28일 포스코는 오는 4월부터 제철소 설비ㆍ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지나친 저가투찰은 자동으로 제외하기 위해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의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자동 제외한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올바른 구매문화 전파에 앞장서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와 공급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 

 

포스코가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 저가제한 낙찰제는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공급 중소기업에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급 중소기업은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포스코는 공급사가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하면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ㆍ자재의 유입을 막을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결정 이전에도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급사의 출혈경쟁 우려가 있지만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선정 과정이 단순해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부정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채택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이용동 ㈜대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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