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대통령 개헌안, 성 동등 대표성 보장 명시 안해…국회, 개헌에 조문화해야”

사진은 지난 23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왼쪽)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개헌에 공직 진출 시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계는 대통령 개헌안에 이러한 부분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개헌에 이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헌법개정여성연대·한국여성정치연구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은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신설 조항을 자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는 우리가 요구한 최소한의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계가 개헌에 명시를 요구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지난 23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은 가급적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차별상태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넣는 것으로도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구태여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계는 “포괄성이란 그 범위가 매우 애매하기에 실질이 없는 폐단을 불러오기에 충분 하다”며 “또 차별상태가 시정된다는 것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상호 수렴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주체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별 시정 과정에서도 여성은 주체가 아닌 차별 해소의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시혜적 존재로 영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계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1위다.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빈곤율도 47.2%로 가장 높다.

여성계는 “국회의원 여성 의원 17%는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동수개헌은 보다 평등한 사회로 이행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성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헌법개정안, 남녀동수 헌법개정안,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헌안 등 3가지 입법 청원을 해 놓았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안에도 제15조 신설안으로 명시돼 있다”며 “국회는 이를 반드시 제10차 개정헌법에 조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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