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금리 결정 방식도 변경…"입찰 수요 탄력 대응으로 유동성 조절 원활해질 것"

한국은행이 다음달 3일부터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유동성 조절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한은은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하는 제도다. 다만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사전에 내정하던 낙찰 금리는 입찰 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만 시장금리 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제외키로 했다.

통안계정은 한은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 수단이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상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통안증권 수요가 위축되고 단기 운용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말 미국과 한국 정책금리 인상 전후로 시장 금리가 오르자 통안증권 발행이 여의치 않았다. 통안증권은 만기 3개월∼2년으로 긴 시야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고 통안계정(28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7일물)은 단기 수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통안계정 입찰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유동성 조절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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