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 카드에 일단 안도…언제든 추가압박 가능성은 남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철강 관세와 관련한 국가 면제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안도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저율관세할당 쿼터를 받은 것이란 점에서 추가 물량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은 남은 상태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철강 관세와 관련한 국가 면제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안도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저율관세할당 쿼터를 받은 것이란 점에서 추가 물량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은 남은 상태다. 

 

26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대미 철강 수출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중 첫 번째로 면제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면제 국가로 선정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철강 수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국내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물량의 약 70%(268만t)에 해당되는 물량만 받아들이는 쿼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량까지는 자율관세를 적용하고 기준을 넘은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우려됐던 대중 무역제재 동참은 이번 협상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는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유연성 확대 등에서 양국이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 원칙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없어진 관세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와 관련한 쿼터제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안건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수입 철강 제재 방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방안과 중국·한국·브라질·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 적용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의 조치가 담겼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노력했던 부분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미국이 당초 제한하려 했던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 보다는 높다는 점에서 양호한 결과라는 평가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언제든 압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통상 우려는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 이전에도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던 것처럼 철강 제품에 언제든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에 대해 쉽게 이슈를 옮겨가는 전략을 보인 만큼, 언제든 다시 추가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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