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소송 대리…강남권서는 잠실주공5단지 등 3곳 참여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 조합에서 올해부터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의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위헌 소송에는 전국 8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주택이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주공 4단지, 부산대연4구역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인본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등의 주거계층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을 인본은 지적했다.

한편 인본 측은 3월말 제출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에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개인 등추가 참여인을 기재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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