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분야서 절충…철강은 70% 쿼터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고,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서도 우리나라가 면제국에 지정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와 철강제품 관련 협상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재협상 합의를 위해 양국은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관심분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고, 축소된 범위 안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 한국은 최종적으로 관세 추가 국가에서 면제됐다. 그러나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70%는 268만t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 국가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됐지만, 한 달여간의 협상과 민관협력을 통해 관세 추가국에서 면제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타격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품목 예외 지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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