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보복’ 여론 부담…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태도가 ‘관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월 22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 39회 국동포럼(회장 김영규)의 초청 특강에 앞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의 신병처리도 주목된다. 검찰은 늦어도 내달 5일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경우 법률적으로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만, 정치적 부담 및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정서법 등도 고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액수는 약 5억원으로 ▲2007년~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의류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2011년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 ▲2011년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건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10여년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을 결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상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김 여사를 자택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범죄는 1억원 이상 범죄 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드러난 범죄사실 4건만으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영포빌딩 압수물들이 김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이밖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상 구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정서법과 국민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전직 영부인까지 신병을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영부인까지 소환해 최종적으로 사법처리할 경우 세간에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조사 태도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조사 태도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따라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검찰은 종범·방조범 격인 측근들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찰도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상당히 고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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