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원칙

#사채업자 A씨는 B법인에게 10억원을 3개월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연 24%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는 후취로 받기로 했다. 얼마 후 B법인은 원금을 다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폐업 됐다. 그러자 관할세무서가 A에게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추징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현행 세법은 수익의 14%(비영업대금이익 25%)를 세금을 내도록 한다. 소득세는 1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수입시기 즉, 이자를 받은 날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7년 12월31일에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귀속분은 2017년도이며, 2018년 1월1일에 받기로 했다면 해당 이자수익은 2018년 귀속분이 된다.

여기에는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만약 2017년 12월 31일에 이자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이자를 받은 건 다음 해인 2018년도라고 하더라도 세법은 약정일이 속한 2017년의 소득으로 본다. 실제 돈(이자)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은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수입시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조세불복 청구인은 원금도 전부 상환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대여계약의 내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과세관청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가 되고, 대여계약서상 지급일이 대출기간의 만료일로 약정돼 있다”면서 “‘이자는 후취로 한다’의 의미는 원금 전액 상환 후의 후취가 아닌 대출기간 만료 후의 후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세법 규정대로 A에게 이자수익을 부과한 과세관청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조세불복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출금의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간과세원칙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대여계약서상 이자지급일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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