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제외 1년 가입자는 혜택 못 봐…KT는 만 6개월 지나 위약금 유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이동통신사 3사가 약정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 시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얼핏 보면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에게 희소식으로 보였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시행된 정책인 탓에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로1년 약정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된 지 4개월 정도 지난 후인 지난 1월 14일 선택약정할인 유약금을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지난 5일, KT는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14일 같은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을 배려한 특별 정책인양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의 경우 잔여 할부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위약금을 유예시킬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로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기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고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KT는 11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되기 전 1년 기간으로 약정에 가입한 이들은 3월 15일 기준 6개월이 지나서 원래 위약금이 유예될 수 있었다. 1년 가입자들에게는 무의미한 뒤늦은 혜택인 셈이다. 다만 2년 기간으로 약정한 이들 중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인 이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나마 인상 4개월 만에 위약금 족쇄를 푼 LG유플러스의 경우 1년 가입자, 2년 가입자 모두 타 통신사에 비해 혜택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에서 25%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중고폰이나 공기계 사용 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12%였던 할인율은 2015년 4월 20%로 올랐고, 지난해 9월 15일 25%로 다시 인상됐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고가의 데이터형 요금제 사용이 보편화됐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2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고가 요금제에서 25%를 할인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놓으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발표했다. 많은 이들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기에 관련 대책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선택약정할인 인상 소식을 접했다는 얘기다.

이어 같은 해 8월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수용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5일에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5%p 인상됐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면서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당장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고 싶지만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할인반환금과 25%로 할인 받는 요금할인액을 비교해 가입 시기를 결정했다. 통신사들이 2년 가입자들의 경우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금할인액이 더 큰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을 선택한 이들도 상당수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상향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가입자에게만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력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잔여 약정기간이 180일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위약금을 유예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한 동안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올해 1월이 되어 LG유플러스가 대책을 내놓자 그제서야 나머지 이통사도 이달 들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KT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1년 약정 가입자보다 2년 약정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KT는 유‧무선 통합된 전산이어서 여러 가지 연동되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존 이통사들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이용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최대한 늦게 이런 정책을 도입해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금액을 제한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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