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많은 부분 소명”…李 “모든 게 내 탓”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압송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통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는 심경을 남겼다. 이어 ‘지난 10개월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과 임기 중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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