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영장 재발부 여부·영장심사 방법 등 다시 결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22일 오전 예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내일 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 다시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