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학자 헨리 조지 이론…마르크스와 달리 사유재산은 인정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21일 정부가 2차로 발표한 경제 분야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토지공개념이 담겨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정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180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공주의에 근간을 두고있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는 있지만 토지나 환경 등 사람이 창조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공주의의 요지다.

조지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토지로 봤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창출되는 부의 상당부분이 경제적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와 독점사업자에게 옮겨지는데, 바로 이 불로소득의 집중이 가난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이다.

노동과 같은 생산활동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는 노예제와 다를바 없는 심각한 불의라고 주장했다.

조지는 정부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세를 통해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주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세는 순수하게 토지의 가치에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에 가해진 개량(정지작업, 심겨진 수목, 건물, 각종 시설물 등)의 가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에 가해진 개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토지개량에 따른 이익은 그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토지를 공공재로 보는 조지의 지공주의가 사회주의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공산주의 창시자인 카알 마르크스는 조지와 달리 토지 뿐 아니라 자본까지도 공유화할 것을 주장했다. 조지는 마르크스와 달리 시장경제의 가격의 기능과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 23조 제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22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등이 근거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안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번번이 무효화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각각 받았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나아가 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제청도 이번 개헌안의 영향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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