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골목상권 보호도 규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21일 오전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강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추가해 관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추가됐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 규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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