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 결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예고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사는 진행되며, 피의자의 항변이 없어서 구속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 또는 23일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자동차 회사 다스를 통해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다.

각 죄명별로 복수의 혐의가 존재하며, 검찰이 살펴보는 범죄 사실은 1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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