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요지 발표…“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 포함 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일 청와대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개헌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이번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촛불시민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란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고, 이념·학자별로 갈리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도 ‘노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헌법 전문에는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기본권’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전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 개헌안 공개와 동시에 본격적인 난상토론도 예고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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